대통령령 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제17조의3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4. 교육기관이 교육수행을 포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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