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제12조 (표준설계인가)

원자력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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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같은 설계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반복적으로 건설하려는 자는 그 설계(이하 "표준설계"라 한다)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표준설계기술서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위원회는 유효기간 중이라도 설계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면 표준설계인가를 받은 자에게 인가받은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설계인가의 유효기간 안에 있는 표준설계를 적용하여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그 운영허가일까지 표준설계인가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및 성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2.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 위원회는 새로운 기술의 지속적 반영이 필요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준설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0조제2항ㆍ제20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류에 기재할 사항 중 제1항에 따라 미리 인가를 받은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⑨** 제1항에 따른 표준설계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제1항의 허가를"은 "제12조제1항의 인가를"로, 제14조제3호 중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는 "제13조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후"로 본다. <개정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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