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방사능 방재대책 <개정 2010.3.17>

제27조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설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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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사선비상의 보고를 받거나 제24조제1항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발생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시ㆍ도 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및 시ㆍ군ㆍ구 방사능방재대책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각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 지역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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