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방사능 방재대책 <개정 2010.3.17>

제26조 (중앙본부장의 권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중앙본부장은 방사능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1.6.8>

1. 제28조에 따른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장에 대한 지휘
2. 제32조에 따른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및 주민보호지원본부의 장에 대한 지휘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4. 그 밖에 방사능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