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중앙본부장의 권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중앙본부장은 방사능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1.6.8>
1. 제28조에 따른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장에 대한 지휘
2. 제32조에 따른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및 주민보호지원본부의 장에 대한 지휘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4. 그 밖에 방사능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
1. 제28조에 따른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장에 대한 지휘
2. 제32조에 따른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및 주민보호지원본부의 장에 대한 지휘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
4. 그 밖에 방사능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31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7eb4d89 -
2025-10-01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타법개정)
@fc49d25 -
2025-01-21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eede33b -
2024-10-22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타법개정)
@c5bb2b8 -
2021-12-28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b82edcf -
2021-06-08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ae0baaa -
2021-04-20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170a35c -
2020-12-08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f65cbb0 -
2020-06-09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타법개정)
@960b7a5 -
2019-08-27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a70fd02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