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보칙

제40조의3 (수탁업무처리규정의 작성 및 승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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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5조제6항 전단에 따른 수탁업무처리규정(이하 "수탁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업무의 종류
2. 수탁업무를 처리하는 시간 및 휴일
3. 수탁업무를 처리하는 장소
4. 수탁업무 취급자의 선임ㆍ해임 및 배치
5. 수탁업무 취급방법
6. 수탁업무 처리결과의 표시 및 방법
7. 수탁업무에 관한 기록의 보존
8.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탁업무처리규정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45조제6항 전단에 따라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수탁업무처리규정 승인 신청서에 수탁업무처리규정안을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45조제6항 후단에 따라 수탁업무처리규정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수탁업무처리규정 변경승인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변경 사항
2. 변경 일시
3. 변경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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