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제18조의2 (국제운송방호의 검사)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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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운송자가 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에 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운송방호 검사 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수출 목적으로 핵물질을 국제운송하려는 경우: 국내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발하기 14일 전
2. 수입 목적으로 핵물질을 국제운송하려는 경우: 대한민국의 영역에 진입하기 14일 전
3. 핵물질을 실은 선박이나 항공기가 국내 항구 또는 공항에서 경유ㆍ환적하기 위하여 입항하려는 경우: 대한민국의 영역에 진입하기 14일 전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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