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개정 2010.3.17>

제49조 (벌칙)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8, 2021.6.8>

1. 제9조제1항 본문, 제13조제2항 본문, 제20조제1항 본문 또는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1조, 제21조제1항제1호, 제37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또는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38조제1항 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