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

제17조의1 (물리적방호 교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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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대상자의 담당 직무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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