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1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등)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시설별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의 기초가 되는 지역(이하 "기초지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이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예방적보호조치구역: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상 5킬로미터 이하
2.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20킬로미터 이상 30킬로미터 이하
**②**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한 기초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기초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1. 인구분포, 도로망 및 지형 등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
2. 해당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보호 등을 위한 비상대책의 실효성
**③** 원자력사업자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원자력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제20조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시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예방적보호조치구역: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상 5킬로미터 이하
2.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20킬로미터 이상 30킬로미터 이하
**②**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한 기초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기초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1. 인구분포, 도로망 및 지형 등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
2. 해당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보호 등을 위한 비상대책의 실효성
**③** 원자력사업자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원자력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제20조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시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31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7eb4d89 -
2025-10-01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타법개정)
@fc49d25 -
2025-01-21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eede33b -
2024-10-22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타법개정)
@c5bb2b8 -
2021-12-28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b82edcf -
2021-06-08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ae0baaa -
2021-04-20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170a35c -
2020-12-08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f65cbb0 -
2020-06-09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타법개정)
@960b7a5 -
2019-08-27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a70fd02
현재 조문(제2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