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방사능 방재대책 <개정 2010.3.17>

제31조 (문책 등)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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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장지휘센터의 장은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관계관의 명단을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관계관의 문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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