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1 (물리적방호 교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①**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물리적방호와 관련된 단체 또는 기관의 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교육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1>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교육의 내용ㆍ이수ㆍ유예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교육의 내용ㆍ이수ㆍ유예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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