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보칙

제109조 (원자력안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수당)

원자력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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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보수와 그 밖의 수당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수당ㆍ위험근무수당 또는 보건수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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