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 (보상)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 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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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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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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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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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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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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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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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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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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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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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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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c92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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