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면허 및 시험

제123조 (합격기준)

원자력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②** 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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