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면허 및 시험

제122조 (시험 시행)

원자력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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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면허시험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의 시행 일시 및 장소를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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