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원자력안전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5.21>
1. 성능검증기관에서 성능검증업무를 하는 자
2. 성능검증관리기관에서 성능검증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3. 제111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원 및 직원
## 부칙
부칙 <제10911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법」에 따라 행한 원자력안전에 관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원자력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②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원자력법」"을 각각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법」 제65조제1항"을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원자력법」 제65조제2항"을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원자력법」 제65조의2제1항"을 "「원자력안전법」 제5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원자력법」 제72조제1항"을 "「원자력안전법」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③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원자력법」 제84조제2항"을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원자력법」 제84조제2항"을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원자력법」 제65조의2"를 각각 "「원자력안전법」 제54조"로 한다.
④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6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⑤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호 중 "「원자력법」 제111조"를 "「원자력안전법」 제111조"로 한다.
⑥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 진흥법」 및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⑦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원자력 진흥법」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관, 원자력관련용역 및 제품생산기관
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전문기관
제2조제2항 중 "원자력법이"를 "「원자력 진흥법」 및 「원자력안전법」에서"로 한다.
⑧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⑨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⑩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7호 중 "「원자력법」 제11조제3항"을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⑪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8조 중 "「원자력법」"을 각각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⑫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7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⑬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⑭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⑮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16>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원자력법」이"를 "「원자력안전법」에서"로 한다.
<1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원자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71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7호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제11조제1호,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단서, 제18조, 제2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제28조제1항 단서, 제3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1조제2항, 제3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호, 제39조, 제42조제1항 단서,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1호, 제49조, 제5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5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5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제58조, 제6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6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1호, 제67조, 제7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7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4조제1항, 제76조제1항 전단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78조제3항, 제79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제82조, 제86조제2항, 제88조제1항, 제94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제100조제1항, 제103조제2항,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5조제3항, 제106조제3항 및 제112조 본문 중 "위원회규칙"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위원회규칙"을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제35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제107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12666호,2014.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4조제1호 및 제8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련설비 계약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안전관련설비의 설계ㆍ제작 또는 성능검증에 관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호 및 제8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 중 법률 제10429호 민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ㆍ과태료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연구용원자로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구용원자로 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0조제1항 및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및 제25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3078호,2015.1.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체계획서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을 건설 또는 운영 중에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해당 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해체계획서는 제10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0조의2제2항,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된 해체계획서로 본다.
제3조(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특례) 이 법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기 위하여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0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보완할 수 있다.
부칙 <제13389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5호,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제6호 및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고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이미 운영허가를 신청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는 자는 운영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해당 시설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에 제출한 사고관리계획서는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된 사고관리계획서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부칙 <제13545호,201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 중에 있는 자 또는 운영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3616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4호의2 및 제6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이 법 시행 전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안전재단의 정관을 2개월 내에 작성하여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단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 법에 따른 안전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조(재단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재단법인은 안전재단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안전재단의 설립등기일에 안전재단이 포괄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재단법인의 명의는 안전재단의 명의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승계한 재산과 관련하여 안전재단 설립 전에 재단법인이 행한 행위와 재단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안전재단이 행하거나 안전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⑤ 안전재단이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재단법인의 임직원은 안전재단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재단법인 정관에 따른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안전재단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허가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6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제6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9>까지 생략
<340>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4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958호,2017.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81호,2017.12.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49호,2018.8.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75호,2019.8.27>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735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40호,2020.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55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기준 위반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부칙 <제18145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8238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의4제1항제2호 중 "제45조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비용"을 "제45조의2에 따른 부담금 및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가산금"으로 한다.
부칙 <제18394호,2021.8.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65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적합사항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972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호, 제85조제3호ㆍ제5호 및 제10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3조의2(조 전체를 신설하는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을 말한다), 제102조제4호, 제111조제1항, 제111조의2제1항 및 제1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사전검토에 관한 적용례) ① 제53조의2(조 전체를 신설하는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3조의2(조 전체를 신설하는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공사를 착공한 자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전검토를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허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19826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호 및 제85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자로조종면허 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제8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6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308호,2024.2.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33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 및 제10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사업 또는 가공사업(변환사업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35조제1항 및 제3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제3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첨부서류는 제35조제2항 각 호 및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첨부서류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39조의4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운영정지 6개월 이내
2. 제1호에 따른 운영정지 기간 내에 제2항에 따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운영정지 1년 이내
3. 제2호에 따른 운영정지 기간 내에 제2항에 따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운영허가 취소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운영정지가 해당 시설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운영정지를 갈음하여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되, "건설공사"는 "운영"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제38조제1항 각 호 및 제39조의7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 및 제39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의 취소, 건설공사 또는 운영의 정지 처분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
사. 「원자력안전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
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③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부칙 <제20721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계속운전을 하려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1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4>까지 생략
<615>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20533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7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61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382호,2026.2.1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성능검증기관에서 성능검증업무를 하는 자
2. 성능검증관리기관에서 성능검증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3. 제111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원 및 직원
## 부칙
부칙 <제10911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원자력법」에 따라 행한 원자력안전에 관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원자력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②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원자력법」"을 각각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법」 제65조제1항"을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원자력법」 제65조제2항"을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원자력법」 제65조의2제1항"을 "「원자력안전법」 제5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원자력법」 제72조제1항"을 "「원자력안전법」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③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원자력법」 제84조제2항"을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원자력법」 제84조제2항"을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원자력법」 제65조의2"를 각각 "「원자력안전법」 제54조"로 한다.
④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6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⑤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호 중 "「원자력법」 제111조"를 "「원자력안전법」 제111조"로 한다.
⑥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 진흥법」 및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⑦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원자력 진흥법」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관, 원자력관련용역 및 제품생산기관
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전문기관
제2조제2항 중 "원자력법이"를 "「원자력 진흥법」 및 「원자력안전법」에서"로 한다.
⑧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⑨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⑩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7호 중 "「원자력법」 제11조제3항"을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⑪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8조 중 "「원자력법」"을 각각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⑫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7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⑬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⑭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⑮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16>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원자력법」이"를 "「원자력안전법」에서"로 한다.
<17>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원자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71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7호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제11조제1호, 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단서, 제18조, 제2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25조, 제28조제1항 단서, 제3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1조제2항, 제3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호, 제39조, 제42조제1항 단서,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1호, 제49조, 제5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5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5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제58조, 제6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6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64조제1호, 제67조, 제7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7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4조제1항, 제76조제1항 전단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78조제3항, 제79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제82조, 제86조제2항, 제88조제1항, 제94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제100조제1항, 제103조제2항,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5조제3항, 제106조제3항 및 제112조 본문 중 "위원회규칙"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위원회규칙"을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제35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제107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12666호,2014.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4조제1호 및 제8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련설비 계약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안전관련설비의 설계ㆍ제작 또는 성능검증에 관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호 및 제8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 중 법률 제10429호 민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ㆍ과태료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연구용원자로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구용원자로 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0조제1항 및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및 제25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3078호,2015.1.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체계획서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을 건설 또는 운영 중에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해당 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해체계획서는 제10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0조의2제2항,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된 해체계획서로 본다.
제3조(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특례) 이 법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기 위하여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0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보완할 수 있다.
부칙 <제13389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5호,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제6호 및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고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이미 운영허가를 신청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는 자는 운영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해당 시설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에 제출한 사고관리계획서는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된 사고관리계획서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부칙 <제13545호,201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 중에 있는 자 또는 운영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3616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4호의2 및 제6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이 법 시행 전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안전재단의 정관을 2개월 내에 작성하여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단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 법에 따른 안전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조(재단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재단법인은 안전재단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안전재단의 설립등기일에 안전재단이 포괄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재단법인의 명의는 안전재단의 명의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승계한 재산과 관련하여 안전재단 설립 전에 재단법인이 행한 행위와 재단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안전재단이 행하거나 안전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⑤ 안전재단이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재단법인의 임직원은 안전재단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재단법인 정관에 따른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안전재단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허가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6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제6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9>까지 생략
<340>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4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958호,2017.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81호,2017.12.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49호,2018.8.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75호,2019.8.27>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735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40호,2020.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55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기준 위반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부칙 <제18145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8238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의4제1항제2호 중 "제45조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비용"을 "제45조의2에 따른 부담금 및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가산금"으로 한다.
부칙 <제18394호,2021.8.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65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적합사항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972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호, 제85조제3호ㆍ제5호 및 제10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3조의2(조 전체를 신설하는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을 말한다), 제102조제4호, 제111조제1항, 제111조의2제1항 및 제1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사전검토에 관한 적용례) ① 제53조의2(조 전체를 신설하는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3조의2(조 전체를 신설하는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공사를 착공한 자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전검토를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허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19826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호 및 제85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자로조종면허 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제8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6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308호,2024.2.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33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 및 제10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사업 또는 가공사업(변환사업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35조제1항 및 제3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제3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첨부서류는 제35조제2항 각 호 및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첨부서류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39조의4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운영정지 6개월 이내
2. 제1호에 따른 운영정지 기간 내에 제2항에 따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운영정지 1년 이내
3. 제2호에 따른 운영정지 기간 내에 제2항에 따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운영허가 취소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운영정지가 해당 시설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운영정지를 갈음하여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되, "건설공사"는 "운영"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제38조제1항 각 호 및 제39조의7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 및 제39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의 취소, 건설공사 또는 운영의 정지 처분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
사. 「원자력안전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
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③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부칙 <제20721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계속운전을 하려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1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4>까지 생략
<615>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20533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7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61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382호,2026.2.1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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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e0f3d2b -
2025-10-01
법률: 원자력안전법 (타법개정)
@1c39534 -
2025-01-21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a922128 -
2024-10-22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9ba2875 -
2024-02-13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4f4e7d1 -
2023-10-31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9489796 -
2022-06-10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6a1c4ed -
2021-12-28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aea4619 -
2021-08-10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2833884 -
2021-06-08
법률: 원자력안전법 (타법개정)
@59c92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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