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ㆍ운영과 핵물질의 사용 등 <개정 2024.10.22>

제38조 (핵연료주기시설 건설허가의 취소 등)

원자력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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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받은 건설공사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건설공사를 중단한 경우
3. 제3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4. 제3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해당되는 법인으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6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37조제2항, 제9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제39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8. 제94조 또는 제96조를 위반한 경우
9. 제99조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정지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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