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 등)
원자력안전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핵원료물질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5.21, 2024.10.22>
1. 발전용원자로설치자ㆍ발전용원자로운영자ㆍ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ㆍ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ㆍ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 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핵원료물질을 그 허가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총리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핵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이하 "핵원료물질사용자"라 한다)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따라 핵원료물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핵원료물질의 사용이 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해당 핵원료물질사용자에게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④** 핵원료물질사용자는 핵원료물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이를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핵원료물질사용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제52조제1항의 신고를 할 수 없다"로, 같은 조 제3호 중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는 "제52조제6항에 따라 사용금지된 후"로, 같은 조 제4호 중 "임원 중에"는 "대표자가"로 본다. <신설 2014.5.21>
**⑥** 위원회는 핵원료물질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5.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
2.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
3. 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3항, 제92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5.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때
**⑦**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⑧** 제6항에 따른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4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5.21, 2022.6.10>
**⑨** 제7항의 준용에 있어서 "업무의 정지"는 "사용금지"로 본다. <신설 2014.5.21, 2022.6.10>
1. 발전용원자로설치자ㆍ발전용원자로운영자ㆍ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ㆍ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ㆍ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 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핵원료물질을 그 허가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총리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핵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이하 "핵원료물질사용자"라 한다)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따라 핵원료물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핵원료물질의 사용이 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해당 핵원료물질사용자에게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④** 핵원료물질사용자는 핵원료물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이를 공장 또는 사업소마다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핵원료물질사용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제52조제1항의 신고를 할 수 없다"로, 같은 조 제3호 중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는 "제52조제6항에 따라 사용금지된 후"로, 같은 조 제4호 중 "임원 중에"는 "대표자가"로 본다. <신설 2014.5.21>
**⑥** 위원회는 핵원료물질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5.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
2.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
3. 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3항, 제92조제2항 또는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5.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때
**⑦**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⑧** 제6항에 따른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4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5.21, 2022.6.10>
**⑨** 제7항의 준용에 있어서 "업무의 정지"는 "사용금지"로 본다. <신설 2014.5.21,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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