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ㆍ운영과 핵물질의 사용 등 <개정 2024.10.22>

제51조 (준용)

원자력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핵연료물질사용자의 계량관리규정 승인, 승계 및 신고에 관하여는 제15조제19조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핵연료물질사용자"로 본다. <개정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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