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원자력안전법
**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을 운영할 때에는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사용목적이나 설계상의 원리적인 차이로 인하여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거나 기술적인 면에서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2.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3.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조치
4.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운전에 관한 조치
5.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에 관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 및 그 종업원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제64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 또는 처분활동의 완결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영구정지 또는 처분활동의 완결로 인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중 일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영구정지 또는 처분활동의 완결의 목적에 비추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기술적인 면에서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1.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2.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3.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조치
4.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운전에 관한 조치
5. 그 밖에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에 관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 및 그 종업원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제64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 또는 처분활동의 완결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영구정지 또는 처분활동의 완결로 인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중 일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영구정지 또는 처분활동의 완결의 목적에 비추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기술적인 면에서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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