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폐기 및 운반

제67조 (기록과 비치)

원자력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하여 이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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