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보칙

제102조 (종업원에 대한 보호)

원자력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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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는 그가 사용하는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5.21, 2022.6.10, 2024.10.22>

1. 제20조제2항 또는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운영기술지침서, 제39조의4제2항제2호ㆍ제45조제2항ㆍ제53조제3항 또는 제6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및 제78조제3항에 따른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준수하기 위한 행위
2.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가 제1호에 따른 운영기술지침서ㆍ안전관리규정 및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알려주는 행위
3. 제16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2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7조제39조의6제47조제56조제61조제65조제77조제80조제98조에 따른 검사 또는 조사에 응하기 위하여 증언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
4. 제53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업무행위, 방사선안전관리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하여 조치ㆍ권고하거나 제59조의2제7항에 따라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나 협력을 요청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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