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제34조 (준용)

원자력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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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및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의 각종 의무 등에 관하여는 제15조ㆍ제15조의2ㆍ제15조의3ㆍ제16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22조ㆍ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1>

**②** 제1항의 준용에 있어서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로,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로, 제26조제6항제1호 중 "제24조에 따른 운영정지"는 "제32조에 따른 사업정지"로 본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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