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사업의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원자력안전법
**①**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및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중단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 그 중단ㆍ폐지 또는 재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2022.6.10>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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