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원자력안전법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원자로의 사용목적이나 설계상의 원리적인 차이로 인하여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거나 기술적인 면에서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9>
1.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2. 원자로의 안전운전에 관한 조치
3. 원자로시설의 자체점검에 관한 조치
4. 원자로시설의 가동 중 점검 및 시험에 관한 조치
5. 그 밖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에 관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및 그 종업원은 제20조제2항의 운영기술지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마다 제84조에 따라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를 받은 사람 및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 각 1명 이상을 늘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④**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84조에 따른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를 받은 사람 및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받은 사람 각 1명 이상을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서의 핵물질 및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영구정지로 인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일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2. 영구정지의 목적에 비추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기술적인 면에서 보아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⑥**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원자로를 재가동하기 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4.20>
1. 제24조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에 따라 원자로가 정지된 경우
2. 제27조에 따른 사용정지 명령에 따라 원자로가 정지된 경우
3. 제9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원자로가 정지된 경우
4. 제92조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 명령에 따라 원자로가 정지된 경우
1.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2. 원자로의 안전운전에 관한 조치
3. 원자로시설의 자체점검에 관한 조치
4. 원자로시설의 가동 중 점검 및 시험에 관한 조치
5. 그 밖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에 관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및 그 종업원은 제20조제2항의 운영기술지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마다 제84조에 따라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를 받은 사람 및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 각 1명 이상을 늘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④**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84조에 따른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를 받은 사람 및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받은 사람 각 1명 이상을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서의 핵물질 및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영구정지로 인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일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2. 영구정지의 목적에 비추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기술적인 면에서 보아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⑥**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원자로를 재가동하기 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4.20>
1. 제24조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에 따라 원자로가 정지된 경우
2. 제27조에 따른 사용정지 명령에 따라 원자로가 정지된 경우
3. 제9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원자로가 정지된 경우
4. 제92조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 명령에 따라 원자로가 정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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