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실태조사)
원자력안전법
**①** 위원회는 원자력안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자력 관련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과 그 밖의 원자력 관련 기관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자력 관련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과 그 밖의 원자력 관련 기관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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