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의1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설립)

원자력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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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기반 조성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안전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안전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원자력안전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ㆍ연구
2.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3. 제9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및 평가
4. 제106조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5. 제107조의2에 따른 국제협력 지원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및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안전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④** 안전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안전재단이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안전재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전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⑦** 안전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⑨** 안전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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