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통제기술원의 사업)
원자력안전법
통제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원자력 관련 시설ㆍ장비ㆍ기술ㆍ연구개발활동 및 핵물질에 관한 안전조치 관련 업무
2. 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핵물질 등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수출입통제 관련 업무
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
4. 원자력통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원자력통제에 관한 국제협력 지원
6.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원자력통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원자력 관련 시설ㆍ장비ㆍ기술ㆍ연구개발활동 및 핵물질에 관한 안전조치 관련 업무
2. 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핵물질 등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수출입통제 관련 업무
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
4. 원자력통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원자력통제에 관한 국제협력 지원
6.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원자력통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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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e0f3d2b -
2025-10-01
법률: 원자력안전법 (타법개정)
@1c39534 -
2025-01-21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a922128 -
2024-10-22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9ba2875 -
2024-02-13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4f4e7d1 -
2023-10-31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9489796 -
2022-06-10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6a1c4ed -
2021-12-28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aea4619 -
2021-08-10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2833884 -
2021-06-08
법률: 원자력안전법 (타법개정)
@59c92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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