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 (통제기술원의 사업)

원자력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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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원자력 관련 시설ㆍ장비ㆍ기술ㆍ연구개발활동 및 핵물질에 관한 안전조치 관련 업무
2. 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핵물질 등 국제규제물자에 관한 수출입통제 관련 업무
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물리적방호 관련 업무
4. 원자력통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원자력통제에 관한 국제협력 지원
6.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원자력통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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