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원자력안전법
**①** 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하게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
2. 통제기술원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6.22>
1. 정부의 출연금
2.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안전규제계정
3.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잔액과 그 밖의 수입금
**③**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5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
2. 통제기술원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6.22>
1. 정부의 출연금
2.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안전규제계정
3.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잔액과 그 밖의 수입금
**③**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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