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보칙

제111조의3 (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 및 용도)

원자력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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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 2025.1.21>

1.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111조의3제2항에 따른 가산금
2. 삭제 <2025.1.21>
3. 이 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징수하는 과징금과태료(과태료의 가산금을 포함한다)
4.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보상료
5. 정부의 출연금
6.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7.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8.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10.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차입금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②**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5.1.21>

1.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2.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로부터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3. 원자력통제
4. 원자력이용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한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ㆍ분석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필요한 시설, 기자재, 장비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필요한 기준, 절차, 지침 등을 마련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연구개발
8.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한 인력의 양성 및 교육 훈련
9.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한 국제협력
10.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한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문화 확산
11.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9조에 따른 보상
12. 제5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전문기관, 제6조에 따른 통제기술원, 제7조의2에 따른 안전재단의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13.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원자력 진흥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무 위탁에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
1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및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5. 그 밖에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원자력통제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소요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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