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벌칙

제119조 (과태료)

원자력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1, 2017.10.24, 2017.12.19, 2018.8.14, 2020.12.22, 2022.6.10, 2024.10.22>

1. 제10조제1항 단서ㆍ제15조제1항 단서(제29조제34조제39조의3제44조제51조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5조의2(제29조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9조제3항(제29조제34조제39조의3제44조제51조제62조제69조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0조제1항 단서ㆍ제28조제1항 단서(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0조제1항 단서ㆍ제30조의2제1항 단서ㆍ제31조제1항ㆍ제33조제35조제3항 단서ㆍ제39조의2제39조의4제3항 단서ㆍ제42조제1항 단서ㆍ제43조(제51조제62조제69조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5조제1항 단서ㆍ제52조제1항ㆍ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ㆍ제53조의3제1항 및 제3항ㆍ제54조제2항ㆍ제60조제1항 단서ㆍ제63조제1항 단서ㆍ제68조의3제1항 단서ㆍ제68조의4제1항 단서ㆍ제71조제76조제1항 단서ㆍ제77조의2제1항 단서ㆍ제78조제2항 또는 제9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신고를 한 자
2. 제40조제2항ㆍ제50조제1항 및 제3항ㆍ제52조제2항ㆍ제53조의3제4항 및 제5항ㆍ제59조제1항 및 제3항ㆍ제59조의2제7항ㆍ제61조제68조제2항ㆍ제70조제3항 및 제4항ㆍ제72조제73조제74조제1항ㆍ제91조 또는 제106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제18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5조(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9조제39조의8제49조제52조제4항ㆍ제58조제67조 또는 제82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4. 제8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8조제1항 후단(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42조제1항 후단ㆍ제60조제1항 후단ㆍ제76조제1항 후단ㆍ제77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111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6. 제15조의2에 따른 성능검증과 관련된 서류를 위조ㆍ조작한 자
7. 제53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8. 제10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5.21>

**③** 삭제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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