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제62조 (준용)

원자력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의 사업 승계와 신고에 관하여는 제19조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 및 업무대행자"로 본다. <개정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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