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규제ㆍ감독 등

제130조 (위해시설 설치제한의 범위 및 대상시설)

원자력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9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8킬로미터까지의 범위를 말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시설의 경우에는 16킬로미터까지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5.7.20>

**②**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시설의 설치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하려는 경우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5, 2015.7.20, 2017.3.29>

1.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중 포사격장 및 미사일기지(「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업으로 설치되는 것에 한정한다)
3.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 및 하구둑
4. 그 밖에 폭발, 진동, 유독성 물질 배출 등으로 인하여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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