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규제ㆍ감독 등

제131조 (측정)

원자력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32조, 제133조제1항 및 제148조의3에서 같다)는 법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한 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오염상황을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6, 2017.3.20, 2025.4.22>

**②** 법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에 출입하는 사람의 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상황을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6>

**③**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측정 결과에 관하여 기록의 작성, 보존, 그 밖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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