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규제ㆍ감독 등

제138조 (보고 및 서류 제출의 대상자)

원자력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98조제1항에서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중 위원회가 정하는 물자를 취급하는 자
2. 위원회가 정하는 핵연료주기 관련 공정이나 계통개발에 관련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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