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규제ㆍ감독 등

제139조 (검사관의 자격)

원자력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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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원자력이용시설등의 구조ㆍ성능 및 보안과 방사선장해 방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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