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규제ㆍ감독 등

제140조 (수거증)

원자력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98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시료(試料)를 수거하였을 때에는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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