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1 (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
원자력안전법
**①** 법 제15조의2 전단에 따른 신고서는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련설비의 설계 및 제작에 관한 사항: 별지 제8호의2서식
2. 안전관련설비의 성능검증에 관한 사항: 별지 제8호의3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 체결 증명서류
2. 성능검증계획서(제1항제2호에 한정한다)
1. 안전관련설비의 설계 및 제작에 관한 사항: 별지 제8호의2서식
2. 안전관련설비의 성능검증에 관한 사항: 별지 제8호의3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 체결 증명서류
2. 성능검증계획서(제1항제2호에 한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e0f3d2b -
2025-10-01
법률: 원자력안전법 (타법개정)
@1c39534 -
2025-01-21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a922128 -
2024-10-22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9ba2875 -
2024-02-13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4f4e7d1 -
2023-10-31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9489796 -
2022-06-10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6a1c4ed -
2021-12-28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aea4619 -
2021-08-10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2833884 -
2021-06-08
법률: 원자력안전법 (타법개정)
@59c92ab
현재 조문(제14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