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2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제14조의1 (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

원자력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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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의2 전단에 따른 신고서는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련설비의 설계 및 제작에 관한 사항: 별지 제8호의2서식
2. 안전관련설비의 성능검증에 관한 사항: 별지 제8호의3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 체결 증명서류
2. 성능검증계획서(제1항제2호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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