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2장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제14조의2 (안전관련설비 계약 변경신고)

원자력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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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의2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과 같다.

**②** 법 제15조의2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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