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규제ㆍ감독 등

제142조 (검사관증)

원자력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98조제7항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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