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보칙

제143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의 제출 및 공고ㆍ공람 등)

원자력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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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는 법 제10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3조제3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초안"이라 한다)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이하 "해체계획서초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20.5.26>

1. 위원회 위원장
2.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지역(이하 "의견수렴대상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삭제 <2020.5.26>
4. 그 밖에 대상사업 시행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개요ㆍ공람기간ㆍ공람장소 등을 1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하며,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0일 이상 의견수렴대상지역의 주민 등에게 공람해야 한다. <개정 2015.7.20, 2020.5.26, 2020.11.24>

**③** 삭제 <2020.5.26>

**④**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주민 의견 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⑤**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5.26>

1. 제2항에 따른 공고 및 공람
2. 제144조제2항에 따른 의견 등 통지
3. 제145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및 진술신청서 접수 등
4. 제146조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 협의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업무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위원회 및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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