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보칙

제146조 (비용부담)

원자력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03조제5항에 따라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1. 제143조제2항 및 제145조제2항에 따른 신문 공고 비용
2.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등의 개최에 드는 비용

**②**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드는 비용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미리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4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