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보칙

제146조의1 (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

원자력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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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3조의2제1항 본문에서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관련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검사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12.23>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3.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 및 이 영 제37조제2항 각 호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20조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 관련 심사보고서
5. 제27조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공사 및 성능에 관한 사용 전 검사결과
6. 제31조의2에 따라 공급자 및 성능검사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검사결과
7. 제35조제1항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성능에 관한 정기검사결과
8. 그 밖에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적극적인 공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위원회는 법 제103조의2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할 때 해당 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의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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