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조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원자력안전법
위원회는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국토 전역에 대한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을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국토 환경방사능의 조사ㆍ평가
2. 해양 환경방사능의 조사ㆍ평가
3. 전국토 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의 운영
1. 전국토 환경방사능의 조사ㆍ평가
2. 해양 환경방사능의 조사ㆍ평가
3. 전국토 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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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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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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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39534 -
2025-01-21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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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9ba2875 -
2024-02-13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4f4e7d1 -
2023-10-31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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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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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aea4619 -
2021-08-10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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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법률: 원자력안전법 (타법개정)
@59c92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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