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보칙

제147조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원자력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는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국토 전역에 대한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을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국토 환경방사능의 조사ㆍ평가
2. 해양 환경방사능의 조사ㆍ평가
3. 전국토 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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