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보칙

제145조 (공청회 개최 등)

원자력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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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3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1. 제144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144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 30명 미만인 경우로서 평가서초안 또는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②** 제144조제2항에 따라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어 공청회 개최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개요,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해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0.11.24>

**③**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려는 주민은 공청회 개최 예정일 5일 전까지 진술신청서를 사업자 또는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진술신청서를 접수한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5.26>

**④** 사업자는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진술내용 중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공청회에서 진술하도록 대표자를 선정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5.26>

**⑤**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공청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공청회에서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의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2항을 준용하여 공고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26>

**⑦**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공청회 개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으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 또는 해체로 인한 방사선영향에 관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3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공청회를 제143조제2항에 따른 공람기간이 끝난 후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청회는 법 제103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개최한 공청회로 보되, 개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5.7.20,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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