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보칙

제150조 (원자력통제 교육대상자)

원자력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0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25.10.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종업원으로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나. 발전용원자로운영자
다.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및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
라. 핵연료주기시설건설자
마.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
바. 핵연료물질사용자
2. 위원회가 정하는 핵연료주기 관련 공정이나 계통개발에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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