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조 (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 등)
원자력안전법
**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정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21>
1. 취급하는 수탁업무의 종류
2. 수탁업무를 처리하는 시간 및 휴일에 관한 사항
3. 수탁업무를 처리하는 장소에 관한 사항
4. 수탁업무 취급자의 선임ㆍ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5. 수탁업무 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6. 수탁업무 처리결과의 표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5.12.22>
8. 수탁업무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수탁업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수탁업무처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변경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하려는 사항
2. 변경하려는 일시
3. 변경의 이유
1. 취급하는 수탁업무의 종류
2. 수탁업무를 처리하는 시간 및 휴일에 관한 사항
3. 수탁업무를 처리하는 장소에 관한 사항
4. 수탁업무 취급자의 선임ㆍ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5. 수탁업무 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6. 수탁업무 처리결과의 표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5.12.22>
8. 수탁업무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수탁업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수탁업무처리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변경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하려는 사항
2. 변경하려는 일시
3. 변경의 이유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e0f3d2b -
2025-10-01
법률: 원자력안전법 (타법개정)
@1c39534 -
2025-01-21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a922128 -
2024-10-22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9ba2875 -
2024-02-13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4f4e7d1 -
2023-10-31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9489796 -
2022-06-10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6a1c4ed -
2021-12-28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aea4619 -
2021-08-10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2833884 -
2021-06-08
법률: 원자력안전법 (타법개정)
@59c92ab
현재 조문(제15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