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보칙

제154조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원자력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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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1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8.16, 2014.11.19, 2015.12.22, 2021.6.22>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동향의 조사ㆍ분석 및 기술수요의 예측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접수ㆍ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체결ㆍ진도관리ㆍ결과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4. 법 제59조의2제6항에 따른 일일작업량 보고에 관한 업무
5.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
6. 법 제74조에 따른 운반 또는 포장 중 발생한 사고의 조치에 관한 업무
7. 법 제90조에 따른 위해시설 설치에 관한 안전성 검토 업무
8.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신고사용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을 위탁받아 운반하는 자의 방사성물질등 운반물 현황 보고에 관한 업무
9. 법 제9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 및 시료 수거에 관한 업무
10. 법 제98조제6항에 따른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11. 법 제107조에 따른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
12. 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 외에 법 및 이 영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의 연구ㆍ개발
13.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
14. 삭제 <2017.3.20>

**②** 제1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는 별표 7과 같다.

**③** 제15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위탁하는 업무는 별표 8과 같다.

**④** 제15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탁하는 업무는 별표 9와 같다.

**⑤** 제15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안전재단에 위탁하는 업무는 별표 9의2와 같다. <신설 2016.6.21>

**⑥** 제153조제1항제4호의2에 따라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6.22, 2023.3.7>

1. 법 제105조의2제1항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2. 법 제105조의2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의 통보 및 접수

**⑦**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하는 행정기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파괴검사협회,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6.6.21, 20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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