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보칙

제157조 (수탁기관의 지정 등)

원자력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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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가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효력은 제170조에 따라 관보에 공고한 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12.12.20, 2016.6.21, 2025.10.21>

**②** 제15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1.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2. 위탁업무를 시행하는 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
3. 위탁을 받으려는 업무의 명칭
4. 위탁업무 개시 예정일
5. 위탁업무에 관한 사업개시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ㆍ지출 예산서
6. 임원의 성명 및 약력(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행정기관 외의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7. 위탁업무취급자의 명단(성명 및 약력과 소지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8. 위탁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의 종류와 수량
9.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종류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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