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보칙

제156조의4 (부담금의 징수유예)

원자력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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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1조의3제5항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부담금의 납부기한 7일 전까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②** 부담금의 징수유예 기간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111조의3제5항에 따른 사유가 지속되어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 이내에도 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징수유예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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